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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인보이스는 5년 동안 보관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납세자의 송장은 5년 보관 후 세무 당국에 인계되어 검사를 받은 후 파기됩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단체 및 개인은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를 보관 및 보관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인보이스를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발행된 인보이스 스텁과 인보이스 레지스터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세무 당국의 검사를 거쳐 파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제 1 조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및 납부 행위를 규제하며 국가의 세수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법은 세무 당국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의 징수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세금의 부과와 정지, 세금의 감면, 면제, 환급 및 대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국무원이 법률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어떤 기관, 단위 또는 개인도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의 도입, 정지, 감면, 면제, 환급 또는 보충에 관한 결정 또는 기타 세법 및 행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4조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 단위와 개인은 납세의무자입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은 원천징수 대리인으로서 단위 및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원천징수 대리인은 법률 및 행정 규정, 세금, 원천징수, 징수 및 세금 납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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