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는 세무 등록 취소 신청 전에 과세 당국에 납부할 세금, 연체료 및 과태료를 정산하고 송장, 세무 등록증 및 기타 세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납세자는 세무 등록 취소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납세자는 상급 기관의 승인 또는 이사회 또는 직원 대표회의의 결의 등 관련 자료 확인 및 세무 행정 부서의 세무 등록 취소 조건 검토를 거쳐 세무 등록 취소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회의 결의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해 세무 당국의 등록 취소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 등록 취소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3. 세무 등록 취소 절차에 대한 세무 행정 확인 및 감사. 납세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세무 등록 기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세무 등록 기관은 취소 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가 전입한 곳의 세무 등록 기관에 납세자 전출 통지서와 함께 인계할 납세자 파일 목록을 보내야 하며, 전입한 곳의 세무 등록 기관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면허 취소 절차:
1. 먼저, 원래 발급받은 사업 면허증 원본과 사본을 찾아서 원본과 사본에 취소를 인계해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지역 신문에 분실 신고서를 게재해야 하며,
2. 취소 시에는 운영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3.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취소하기 전에 면허증이 2중 허가 면허증인지 확인합니다. 면허증에 등록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이중 허가 면허증이 아니므로 납세 완료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합 사회 신용 코드인 경우 두 인증서의 조합이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주세 또는 지방세에서 발급됩니다.
법적 근거:
세금등록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거나 등록내용의 변경이 공상등록내용과 관련이 없는 납세자는 세무등록내용의 실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관련 기관의 비준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을 신고하기 위해 원래의 세금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a) 납세자가 관련 서류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b) 세무 당국이 발급한 세금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 및 사본, 세금 등록 양식 등)
(2) 납세자가 세금 등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