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의 범위: (1) 상호의 변경, (2) 법정대리인의 변경, (3) 경제의 성격 또는 유형의 변경, (4) 거주지 및 영업소의 변경(관할 세무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신청 필요), (5) 생산 및 운영 방식의 변경, (6) 등록 자본(자금)의 증감, (7) 소속의 변경, (8) 생산 및 운영 기간의 변경, (9) 은행 계좌 번호의 변경 또는 증감, (10) 생산 및 운영의 소유권 변경 및 기타 세금 등록 내용의 변경. 따라서 이 문제는 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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