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범죄의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첫 번째는 직접책임자다. 위법행위의 사자로 법인 대표나 재무관리자, 재무감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신' 형법 개정안 (8)' 에 따르면 이미' 탈세죄' 라는 죄명이 없다. 제 2001 조는' 탈세죄' 이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도둑질' 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 문제에서 과세는 원래 납세자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하는데, 탈세 행위가 발생한 이유는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세는 평상시 개념의 절도 행위와는 달리 새로운 형법은'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 을 채택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본질적으로 세금은 국가가 강제력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무상소유이다. 세수계약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은 납세자가 정부공 * * *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대가격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은 납세자가 일종의 지불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죄명을 바꾸는 제법은 일반적인 법리와 상식에 더 부합하고, 더욱 인간적이며, 우리나라 입법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죄명을' 탈세죄' 에서' 탈세죄' 로,' 탈세' 를' 탈세' 로 대체하고' 납세 회피' 를' 납세자가 사기, 은폐 수단으로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한다. 이 개괄적인 묘사는 분명히 오래된 규정보다 더 광범위하다.
특히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내린 후, 과세금을 보충하고 연체료를 납부하며,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세금 납부 회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 2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 규정의 변화는 입법자들이 경제범죄에 대해 행위의 피해 결과 관점에서 더 많이 고려하고 국가 손실을 적극적으로 만회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비교적 잘 구현했고, 현재 제창하고 있는' 사회적 조화' 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