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 전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즉, 단위는 전월 15일 이전에 다음 달 근로자 급여 개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현행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자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 급여', '근로보수' 등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는 2019년 2월 징수기간 동안 원천징수(즉,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흔히 "상세신고서"로 알려진 "양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해당 세금에 대한 과세월은 2019년 1월이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2019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원천징수할 때 자녀 교육비, 노인 부양비, 특별추가공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019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 및 업로드 기능만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임금·급료', '근로보수' 등에 대해 2019년 1월 실제로 납부한 개인소득세도 원천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