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제 기업의 주주회, 주주대표대회, 이사회는 기업의 이름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의 사망은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해지, 권리 의무를 감당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