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21 조에 따르면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현 (시) 에 임시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세등록증 사본과 소재지 세무서가 작성한 외출 경영활동세관리증명서를 가지고 영업지 세무서에 등록신고를 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 외에 납세자는 반드시 세무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은행계좌 개설; 세금 감면, 면세, 세금 환급을 신청하다. 연기 신고 신청, 세금 납부 연기; 인보이스를 수령하다.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 증명서 발급 신청; 폐업, 휴업을 처리하다. 기타 관련 세무사항.
확장 데이터:
제 6 조 국가는 현대정보기술로 각급 세무서를 장비하고, 세수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현대화를 강화하고, 세무서와 정부의 다른 관리기관의 정보 * * * 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제도한다.
납세자, 압류의무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납세 및 원천 징수, 대리 납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세무서는 세법, 행정법규를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납세지식을 보급하고, 납세자에게 무상으로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국세법, 행정법규의 규정 및 납세 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상황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감세, 면세, 세금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누린다.
납세자, 세무서의 결정은 진술권, 변호권을 갖는다.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누린다.
참고 자료:
국세총국-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