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조 국가는 법에 따라 국민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및 출산에 대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연금보험, 기초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및 모성보험의 사회보험 제도를 수립한다.
제26조: 근로자를 위한 기본 의료보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및 도시 거주자를 위한 기본 의료보험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8조: 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기준, 응급 및 구조 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