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하고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 때.1. 직불에 의한 재화의 판매는 재화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대금을 받거나 판매대금 청구증명을 받은 날.2. 위탁 및 위탁은행 추심에 의한 재화의 판매는 재화의 교부 및 위탁절차를 완료한 날을 판매일로 한다.3. 외상 또는 할부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서 약정한 수령일로 하고, 서면계약이 없거나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일로 합니다.4. 미리 판매한 재화 등은 그 재화 등을 발급한 날로 하되, 대규모 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등의 재화 등은 예외로 합니다. 다만, 생산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서면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받은 날이 우선합니다.5.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재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목록을 받은 날 또는 재화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로 하고, 위탁목록과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화를 위탁한 날부터 180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6. 과세대상 노무용역의 공급은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매출금액을 받거나 매출금액 청구의 증명을 받은 날로 하되, 과세용역의 매출일자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7.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는 날(위탁판매 및 타인을 위한 대리판매는 제외)은 재화를 인도한 날.8.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날로 함. 다만, 재화를 인도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일로 합니다.
법적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부가가치세에 관한 임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 세무 당국에 납세의무를 신고하고 세무 당국이 승인한 기간 내에 토지 부가가치세(LVAT)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 토지 부가가치세는 세무 당국에서 징수합니다. 토지 관리 부서와 부동산 관리 부서는 세무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당국이 법률에 따라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