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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가공에 어떤 세금 우대 정책이 있습니까

심해의 가공공업은 면세이며, 우리의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첫째, 인수 후 재양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부합합니까?

수산양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번식자양이고, 다른 하나는 인수 후 다시 양식하는 것이다. 재정부 국세총국이 발행에 관한 통지 (재세 [1995] 제 52 호) 에서 "단위와 개인이 농산물 생산, 가공 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주석에 열거된 농산물에 속하며 면세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규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52 번 문건에 따르면 인수 후 양식한 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할 수 있을까요?

또' 국가세무총국 농업, 림, 목, 어업 사업 기업 소득세 특혜 문제 시행에 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 1 년 48 호) 제 7 조' 기업이 구매할 농업, 림

그러나 48 호 공고의 적용은 실무에서 최소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48 호 공고는 기업소득세 특혜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농산물 재배, 양식사업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세제 혜택' 이 부가가치세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 적용 가능한 경우' 일정한 성장주기',' 생물형태 변화',' 제품의 사용가치를 눈에 띄게 높인다' 등의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48 호 공고는 상술한 조건을 확정하기 어렵고, 기업이 현급 이상 농업, 림, 목, 어업 정부 주관부의 확인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확인권을 어업 부문에 일방적으로 넘기면 그 확인 의견의 기술성과 권위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3.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같은 양식장에서 번식한 자양된 (부가가치세) 면세품과 인수 후 양식한 (부가가치세) 과세제품이 있는데, 이런 물에서 양식하는' 생물자산' 은 실물실사까지 어려운 문제이며, 객관적으로 세금 징수면제 구분의 난이도를 높인다.

필자는 국무원 10 호 문건정신을 관철하는 것을 계기로 국세총국 48 호 공고에서 양식업에 관한 적용 범위를 기업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로 확충하고 관련 요건을 확립한 감정권을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넘겨주고 판단권을 어업 주관부에 넘길 것을 제안한다.

둘째, 처음 가공한 제품은 면세 농산물 범주에 속합니까?

재정부 국세총국 (재무부 국세총국) 은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누리는 농산물 초가공범위 발표 (시범) (재세 [2008] 149 호)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생 동물의 초기 가공 범위는 "수생 동물 (물고기, 새우, 게, 거북, 조개, 가시 껍질, 연체류, 창자, 양서류, 해양 동물 등) 의 전체 또는 제거, 비늘 제거 (피부, 껍질), 내장 제거

재세 [1995]52 번 문건은 수산물에 대한 주석이다. 수산물은 인공방양과 인공으로 잡은 물고기, 새우, 게, 거북, 조개, 가시피류, 소프트웨어류, 창자, 해수류를 가리킨다. 본 화물의 과세 범위에는 생선, 새우, 게, 거북, 조개, 가시류, 소프트웨어류, 창자, 바다짐승, 생선 모종 (알), 새우 모종, 게 모종, 조개 모종 (모종), 냉동, 냉장, 냉동 말린 생선, 새우, 게, 조개, 가시류, 연체류, 강장류 (예: 건어, 건새우, 건새우, 건조개 등), 공예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조개, 진주 등도 본 화물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한다. 익힌 수산물과 각종 수산물의 통조림은 본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두 파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2 번 문건은 부가가치세를 규정하고, 149 번 문건은 기업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2, 52 번 문서에 규정된 과정은' 냉동, 냉장, 소금 등 방부 처리와 포장' 또는 건조제, 149 호 문서에 규정된 과정은' 이동' 과' 절단' 을 더한 과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149 문서에 규정된 초제품이 52 번 문서에 규정된 농산물에 속하는지 여부다. 52 번 문서의 정수를 해석하여 "익은 수산물과 각종 수산물의 통조림은 본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한다. 조리제와 통조림을 제외한 초가공된 생제품은 52 번 문서에 규정된 수산물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이해일 뿐, 이런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정부나 국세총국이 명문으로 해야 한다.

셋째, 연속 가공을 위한 면세 농산물은 어떻게 매입세액을 공제합니까?

양식업의 제품을 분류하면 주로 네 가지 범주가 있다. 하나는 재세 [1995]52 번 문서에 규정된 초급 농산물, 두 번째는 재세 [2008] 149 호 문서에 규정된 범위의 초가공 제품, 세 번째는 익은 수산물이다.

실제로 세법 보호의식 부족으로 많은 수산양식 기업들이 양식, 초가공, 심도가공까지 지속적인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단말기 제품은 상술한 3, 4 종 상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한 기업의 연속 생산에서 양식이나 초가공과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유효한 공제증빙증을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합법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기업 발전을 괴롭히는 난제이다.

필자는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공제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서 농산물 부가가치세 매입세 승인 공제 방법 (재세 [20 12]38 호) 을 시행했지만 수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쁘게 알아차렸다. 따라서 수산양식기업은 시세를 심사하고 양식, 초가공, 심도가공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농산물 매입세액이 충분하고 안전공제의 효과를 실현하여 기업 수익을 늘릴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농산물 감세, 면세 사업 소득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누어집니까?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양식 종목은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줄이고, 초가공 항목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20 1 1 년 제 48 조 제 5 조 (3)

또 국세총국은 20 1 1 별도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주관 세무서가 비례 분담법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문제의 관건은 어떻게 비용과 비용 지출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조세 정책은 농산물 기업 원가 비용이 면세 품목, 감세 품목, 과세 품목 간에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기업은 실제 운영에서' 국가세무총국 국가 중점 지원 실시에 관한 공공 * * * 인프라 프로젝트 기업 소득세 특혜 문제 통지' (국세발 [2009]80 호) 에 종사하는 공공 * * * 인프라 프로젝트 특혜 정책 기업의 기간 비용 분담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공공 * * * 인프라 기업이 투자액, 판매소득, 자산액, 인원임금 등의 매개변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 정책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해질 때까지 기업은 투자액, 판매소득, 자산액, 인원임금 등의 매개변수에 따라 분담 방법을 결정하고 주관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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