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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손금산입 및 공제 시 연구개발 인력 정의 방법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신기술-신제품-신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당기손익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50%를 손금에 산입하고, 무형자산이 발생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를 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R&D 비용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확대된 자료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외부 R&D 인력 인건비, 시제품 검사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첨단기술 R&D 보험료, 출장 및 회의비 등이 R&D 비용 공제 범위에 포함되며, 기존에는 계측기, 장비, 무형물 등 정책적으로 제한되었던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R&D 전용으로 사용해야 했던 활동도 완화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국가세무총국은 R&D 비용 추가 공제 우대 정책을 더욱 시행하고 정책 시행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전 R&D 비용 추가 공제 부과 범위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2017년 40호, 이하 공고 제2065438호)>를 발표했습니다. /p>

바이두 백과사전 - 연구개발비 가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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