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전 과목 응시 조건 :
1. 경제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 후 6년, 비경제학과 또는 법학과를 졸업한 후 경제-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학 또는 법학 복수 학사 학위 또는 비경제학 또는 법학 복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후 4년 동안 경제학 또는 법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경제학 또는 법학 분야의 두 번째 학사 학위 또는 대학원 과정 또는 비경제학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제학 또는 법학 분야에서 2년 동안 근무한 경우.
4. 경제법학 석사 학위 취득 후 1년간 경제 및 법률 관련 업무 수행.
5. 경제학 및 법학 박사 학위 취득.
6. 국가 전문 기술 자격 시험 시행 전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경제, 회계, 통계, 감사 및 법률 분야의 중급 전문직에 평가 및 임명되었거나 국가 통합 시험에 참여하여 경제, 회계, 통계 및 감사 분야의 중급 전문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1 년 동안 세무사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있는 경우.
7. 비경제 및 법률 기관에서 졸업 후 8년간 경제 및 법률 업무에 종사.
(II) 홍콩, 마카오 및 대만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인사부 총서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회보(国家税务总署 [2004] 제 107호)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 거주자는 등록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홍콩 및 마카오 출신 응시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응시 요건에 따라 응시 시 고등교육 또는 학사 학위 증명서, 전문 실무 경력 증명서 및 거주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홍콩 거주자는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 시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1.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홍콩공인회계사협회(HKICPA)의 정회원이 된 홍콩 거주자는 세법(I), 세법(II), 조세 관련 법률 및 세무대리 실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2002년 상반기 전문자격사 자격시험에 관한 인사처 고시(인사처 고시 [2006 54 38+0] 제94호)에 따르면, 등록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4회의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속하여 2회 시험연도에 합격하여야 등록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