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과세 서비스 적용 부가가치세 0 세율 및 면세 정책 통지 (재세 [2011]131번호) 에 따라
확장 데이터
"국제화물운송대리업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해석" 의 규정에 의거하다.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관련 사항 규정" 제 1 조 (4) 항 6 시 국제화물 운송 대행 업무 정의 중 "물품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 의 "대리인" 에는 직접대리인과 간접대리인, 화물, 선박 대행 절차와 관련된 경영 활동에는 국제화물 운송의 예약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범납세자가 국제운송업체와 업무 왕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국제 화물운송대행 서비스가 상술한 정의에 부합한다면 영업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시범 과도정책 제 1 조 (14) 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가 부가가치세 국경을 넘나드는 과세 서비스 면제 부가가치세 관리 방법 (시범)" 제 2 조 제 7 항은 수로 운송 방식으로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제 운송 경영 허가를 받지 못했다.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이나 국제 자동차 운송 운전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 경영 범위에' 국제 운송' 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도로 운송을 통해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항공운송업체 경영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경영범위에는' 국제항공객우편운송업무' 를 포함하지 않고 항공운송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운송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반항공경영허가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경영범위에는' 공무비행' 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