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관리방법'(국가세무총서 명령 제7호) 제39조에 따라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또는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세무등록증명서 분실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납세자 이름, 세금등록증명서 이름, 납세자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등록증명서, 세무등록증명서 유효기간, 발급기관명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공인된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손실명세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당국에 대체 세무등록증명서를 신청하세요.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손실 명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과세등록증 번호와 유효기간 등은 해당 세무국 접수창구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