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 나뉜다. 국세청 시스템: 부가가치세, 소비세, 차량 구매세, 철도부문, 각 은행 본점, 각 보험회사가 집중적으로 납부한 영업세, 소득세, 도시건설유지세, 중앙기업이 납부한 소득세, 중앙과 지방소속 기업, 사업단위로 구성된 연합기업, 주식제 기업이 납부한 소득세, 지방은행, 비은행 금융기업이 납부한 소득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증권거래세 (징수 전 증권거래에 징수한 인화세), 개인소득세 중 저축예금이자 소득에 징수되는 부분, 중앙세의 연체금, 보세, 벌금.
2. 지방세국 시스템: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국가세무서 시스템이 징수관리를 담당하는 부분 제외), 지방국유기업, 단체기업, 사기업이 납부한 소득세, 개인소득세 (은행저축예금이자소득에 징수한 부분은 제외),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지점유세, 토지부가가치세; < P >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비용을 낮추고, 업무 교차를 피하고, 징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를 용이하게 하며, 경우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세무국은 서로 특정 세금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또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국세총국이 특정 세금의 징수 시스템에 대해 특별한 안배와 조정을 할 것이다. < P > 따라서 납세자는 특정 세금이 어느 조세 시스템에 납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현지 관할 국가 세무서와 지방세무서의 실제 분업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