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공자 보조금 정책: 농어촌유공자는 사업세 면제, 농촌유공자 생활수당, 농촌유공자 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 납부 후 군연령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농촌보훈자는 사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으로 전환하는 보훈자는 그날부터 3년간 사업세를 면제받는 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은 세금 등록 증명서를 받습니다. 이 정책은 군대에 동행하는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2. 농촌 재향 군인을 위한 생활비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재향 군인은 복무 연수에 따라 상응하는 월 생활비를 지급받습니다.
3. 농촌보훈연금
첫째, 당해년도 통일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하고, 둘째, 제대군인에게 개인계좌연금을 지급한다. 해당 연도의 지급 등급에 정부 지급 보조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 연령(1세 미만은 1년으로 계산)을 곱해 계좌 금액을 계산하며, 해당 금액은 개인 계좌 보관 금액에 포함된다. 개인계좌연금의 산정방법은 기타 피보험자와 동일합니다. 셋째, 지급기간연금액입니다. 지급기간에는 군복무가 포함됩니다.
4. 연금보험 가입 후 군연령에 따른 우대 혜택
예를 들어 연금을 받기 위해 15년만 납부하면 되고, 군대는 5년만 내면 되고(15-5=10), 10년만 내면 됩니다.
최근 퇴역군인 보조금 정책의 주요 변화
2018년 국무원에서는 전국 첫 번째 규정인 '퇴역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역 군인 배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퇴역 군인이 일회성 퇴직금, 일회성 장애 보조금, 취업 우선권, 대학 입학 우선권, 주거 우선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 또한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서, 부대 및 사회별로 퇴역 군인의 배치를 명확히 합니다.
2019년 국무원은 보훈처를 설립했습니다. 보훈처는 보훈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 보훈처는 보훈처에 관한 전국적 업무를 조정하고 제도화 및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시행하고 다양한 지역 및 부서에서 다양한 우대 정책 및 서비스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특별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이는 우대 수혜자를 위해 특별히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입니다. 상이군인, 순교자 등을 포함한다) 우대대상의 범위, 기준, 절차, 보장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우대 수혜자가 우선적인 고용, 교육, 의료, 주택 및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우대를 위해 각급 정부, 부서, 단위 및 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명시합니다. 수신자.
재무부는 2021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특별요양 대상자 및 기타 인력에 대한 연금 및 생활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8월부터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장애군인, 순교자 가족, 기타 장병에 대한 장애연금과 정기연금을 10%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