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산 자동차 구매 면세 수속을 하려면 본인이 미리 구매해야 할 자동차의 브랜드 모델을 확인한 후 소재지 (귀국 후 장기 체류지 또는 근무지, 이하 기록지) 세관에 신청해' 자용품 신청서' (이하' 자용품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 한 양식에 두 부, 본인이 서명한 후 세관 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관의 비준을 거쳐 "귀국 인원이 국산차 구매허가서" 를 발행하면 면세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자용품 신청서' 를 작성할 때 세관에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정본) 를 제출해야 한다.
A. 본인의 유효 여권 B. 내가 주재사 (영관) 관에서 발행한' 유학자 증명서' C. 공안부에서 발행한 국내 체류 증명서; D. 고용 단위의 상급 당국이 발행 한 증명서; E. 입국 시 세관이 서명한 유효한 신고 서류; F. 기록 된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 귀국 서비스를 하는 유학자들은' 유학자 증명서' 에 의거해 입국하기 전에 내 주외사 () 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내 체류증명서' 는 각급 정부 주관 부서를 가리킨다. 세관이 서명한 입국신고서에는 해당 면세 한도액과 본인이 해외에서 들여온 외환 (현금 포함 수표) 한도가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6 개월이다.
(4) 자동차 구입을 허가한 유학자는 본인이 세관에서 발급한' 귀국 인원이 자동차 구매 주문서' 를 직접 지정된 자동차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서류세관에 설치된 판매문시) 로 직접 가서 자동차 구매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자동차 생산업자가 외지에 있다면, 구매인은 세관에서 발급한' 준구매 주문서' 제 3, 4 련과' 신청서' 제 4 련의 관문을 소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세관 폐쇄를 생산업체 판매부에 제출하여 현지 세관 해체 검사를 보고하고, 구매 수속을 처리한 후 세관으로 돌아가' 준구매 주문서' 를 발행하고' 신청서' 제 4 련을 잘 접수했다. 만약 생산업자가 서류세관과 같은 곳에 있다면, 서류할 때 관련 수속을 함께 할 수 있다.
(5) 귀국 근로자들이 자용할 수 있는 면세국산 자동차는 면세수입차량으로 불법으로 되팔 수 없고, 세관 감독 연한 내에 사사로이 양도할 수 없다. 세관은 외국인 상주기구 및 비거주자 장기 여행객에 대한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관리를 집행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자가용 면세차는 세관 감독 연한이 6 년이다. 수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해서는 안 된다. 세관 감독 연한 (2 년 이상) 내에 양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미리 신고지 세관에 양도된 차량을 승인해야 한다. 교통부는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차량 구매 할증료를 처리한다. 6 년 만인 면세차량은 차량 소유자가 서류지 세관에 가서 세관 규제 해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면세차는 세관 감독 연한 내에 의외의 사고로 손해신고를 했으니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비준을 거쳐 면세국산 자동차 특혜 대우를 받는 유학 귀국자는 국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차량의 관련 규정은 세관 감독 연한 내에 매년 1 분기에 자발적으로 소재지 세관 연심에 신고해야 한다. 연심할 때 차량 소유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세관이 서명한' 준주문서' 와' 신청서' 제 4 련 및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서류와 세관에 등록한 차량을 소지해야 한다. 세관 감독 연한동안 면세차량은 아무 이유도 없이 시보 세관연심, 무단 양도 또는 불법 양도자, 세관은' 세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