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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제 2 중급인민법원 관할

법률 분석: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 관할 범위에는 베이징시 동성구, 서성구, 풍대구, 방산구, 대흥구가 법에 따라 심리한 제 1 심 사건, 상술구 인민법원이 제기한 항소, 항소 사건이 포함된다. 재판 담당: 관할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제 1 심 형사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 소송 표지액이 65438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5000 만원 이상 50 억원 미만이며, 일방 당사자가 본 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제 1 심 민상사건; 이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행정 사건; 관할 법원 판결, 판결 항소, 항의 사건에 불복하다.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최고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중대 사건. 입건정은 입안, 관할권 이의 제기, 기소사건의 2 심 기각, 속심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다. 제 1 인민법원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표지물로 하는 각종 민사사건 (예: 주택 매매 계약, 건설공사 계약 분쟁 1, 2 심) 을 심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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