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인보이스는 원래 판매 품목을 상각한 다음 올바른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계정에 다시 입력하는 것으로, 월간 인보이스는 빨간색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빨간색 잉크로 인쇄하면 이전에 잘못된 인보이스가 발행되었다는 뜻입니다. 빨간색 글자가 있는 파란색 청구서와 완전히 동일한 빨간색 청구서를 만든 경우 원본 청구서에 빨간색 잉크를 바른 다음 올바른 청구서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특별 송장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통지, 국수파 [2006] 제156호
제14조 일반 납세자가 특별 송장을 발급받은 후 매출이 반품되거나 송장이 부정확한 등 특별 송장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 송장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취소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매출이 일부 반품되어 매출 할인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적색 부가가치세 특별계산서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별지 3)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해당하는 파란색 특별 송장은 세무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결과가 "적격"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 일반 납세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파란색 특별 송장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증 결과가 "납세자 식별 번호가 인증과 일치하지 않음" 또는 "특별 송장 코드 또는 번호가 인증과 일치하지 않음"인 경우 일반 납세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파란색 특별 송장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15조: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며, 그 중 1부는 구매자가 보관하고, 2부는 구매자의 관할 세무 당국이 보관합니다.
신청서에는 일반 납세자를 위한 특별 금융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제16조 관할 세무 당국은 일반 납세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이하 통지서, 부속서 4)를 발급합니다. 통지서는 신청서와 일대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17조:이 통지서는 3부로 발행되며, 그 중 첫 번째 사본은 구매자의 관할 세무 당국이 보관하고, 두 번째 사본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내어 보관하며, 세 번째 사본은 구매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관할 세무 당국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통지서"는 월별로 책으로 제본하여 특수 송장의 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제18조: 구매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현재 매입세액에서 일시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현재 매입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발행한 특별 적자 인보이스를 받은 후, 보유 쿠폰과 함께 장부 기장 서류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14조 제4항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통지서에 적색 특별 송장을 발행하고 위조 세금 관리 시스템에서 마이너스 출력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빨간색 특별 송장은 통지서와 일대일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