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업 공사비는 모두 주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문화 공사비는 광고 서비스와 오락 서비스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다음은 문화 공사비에 대한 세법 지식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건설비에 대한 세법 지식 (1) 광고용역의 광고용역은 고객의 상품, 사업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발표, 성명, 기타 위탁된 사항에 대한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슬라이드, 거리 간판, 포스터, 창문, 네온사인, 라이트 박스, 인터넷 및 기타 형태의 홍보를 사용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 대행 및 광고 릴리스, 방송, 홍보,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광고 제품의 광고 디자인 및 인쇄는 광고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광고 디스플레이와 컨퍼런스 전시 디스플레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려면 청구 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ii)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활동을위한 장소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페라홀, 댄스홀, 나이트클럽, 바, 당구, 골프, 볼링 및 엔터테인먼트(사격, 사냥, 경마, 오락실, 번지점프, 고카트, 열기구, 전동 낙하산, 양궁 및 다트 포함)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학 공연, 문화 활동 및 스포츠 공연은 유흥 서비스가 아니며 여행사가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유흥 서비스도 아니며 문화 사업 건설에 대한 부과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매체 및 옥외 광고 사업 단위. 광고 매체 단위 및 옥외 광고 사업 단위는 옥외 광고 및 기타 광고를 게시, 방송, 홍보, 전시하는 단위와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및 개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미디어 단위 및 옥외 광고 사업 단위(광고 대행사 포함)에만 해당되며, 광고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은 이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의 경우, 단위와 개인 모두 규정된 수수료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납부 의무자와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여 해당 지역에 운영 조직을 둔 사람은 행사, 납부 장소 및 납부 기간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문화 공익 공사비 납부자가 해당 지역에 사업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문화 공익 공사비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해외 광고 매체 및 옥외 광고 사업 단위의 경우, 위 상황은 광고 서비스 수취인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중국 문화 콘서트 및 예술 체조 공연은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고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비즈니스 모델 및 기타 측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결정 및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차등 부과되는 반면 후자는 전액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사업 건설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 포함 매출액이며, 이는 다른 세금 및 수수료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광고 서비스 제공은 납세자에게 광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얻은 전체 세금 포함 가격 및 세외 비용의 잔액에서 다른 광고 대행사 또는 게시자에게 지급한 세금 포함 광고비를 차감한 금액인 인보이스 매출이라는 차등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납 시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 = (송장 매출 - 세금 포함 유료 광고 서비스)?3%
차등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납부자가 가격을 상계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대로 부가가치세 송장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바우처는 법률 및 행정 규정 또는 국무원 관할 세무 당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바우처를 말합니다. 기타 법적으로 유효한 바우처는 주로 일반 부가가치세 영수증, 오락 서비스 개혁 과도기 사업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바우처입니다.
접대 서비스 제공은 전액 결제, 즉 매출액을 징수하고 접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자가 지불한 모든 세금 포함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 = 송장 매출액? 3%
문화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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