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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주식 및 부채의 판단 규칙과 세금 처리

이 글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전 글인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신분이 다른 주주들의 소득세 처리'에서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벨전기의 지분 구조에서 지선자산(합명회사)의 파트너 중 법인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파트너는 벨전기로 자본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 지순자산의 법인 파트너는 샤오슝전기가 자본잉여금-자본 프리미엄으로 자본금을 늘릴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며,

(2) 샤오슝전기가 자본잉여금-기타 자본금으로 자본금을 늘릴 때 지순자산 파트너의 세금 납부 여부는 현행 세금 정책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3) 지순자산의 법인 파트너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을 늘릴 때( 잉여금 및 미배당 이익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지순자산의 기업 파트너는 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소득세법 제26조에 따른 거주 기업 간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는 직접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선자산의 법인 파트너는 벨전기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자본의 판단 기준과 과세

명확한 자본(명시적 부채라고도 함)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지분이라는 명목으로 투자하고 확정 지급 및 고정 수입과 같은 조건에 합의하여 궁극적으로 자본 보존 및 엑시트를 달성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 자기자본이 명확한 실물 부채는 재무제표를 최적화하고 차입 및 대출 자격 제한을 우회하며 기업 신용 한도를 차지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매우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되었습니다.

중국자산관리협회는 '증권 및 선물 기관 사모 자산 관리 계획 기록 관리 명세서 4호'를 발표해 주식과 실물 부채를 환매, 제3자 인수, 정기 배당, 베팅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분했다.

저자는 내기의 경우 투자자가 장래에 반드시 주식의 실질 부채를 인출할 것이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의사가 없으며, 내기에서 투자자의 인출 여부는 금융사가 합의한 이행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기를 주식의 실질 부채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도박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세금 처리"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사법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71조 및 보증 제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8조,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명확한 지분이 있는 실물 채무 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과 같은 판단 규칙에 따릅니다.

(1) 명확한 지분과 실제 채무에 대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

(2)실질 채무 청산은 주식 양도의 담보이며, 명목 주주는 양도된 주식에 대해 우선 보상권을 가진다,

(3)법원은 주주가 자본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본 출자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대상 회사의 채권자가 명목 주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및 판례 해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1) 명목상 주주는 재산권이나 회원권 등 주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2) 명목상 주주가 주주로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법은 선의의 제3자의 신뢰 이익도 보호해야 합니다.

II. 과세 규정

법에는 법의 논리가 있고 세금에는 세금의 논리가 있습니다. 사법부로부터 진정한 채무로 인정받은 투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채무 투자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I) 세법상 명시적 주식과 실질 부채의 정의

세법에서는 명시적 주식의 실질 부채를 하이브리드 투자(주식의 이중적 특성을 가진 투자)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2013년 공고 제41호(이하 공고 제41호)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투자 사업은 기업소득세 납부 목적의 채무 투자로 취급합니다.

(1) 피투자기업이 투자를 수락한 후 투자계약 또는 약정에서 약정한 이율로 정기적으로 이자(또는 자본보전이자, 고정이익 또는 고정배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투자기간 또는 특정 투자조건이 확정되어 있으며, 투자기간 만료 후 또는 특정 투자조건이 충족되면 피투자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

(iii)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4) 투자 기업은 투표권 또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5) 투자 기업은 피투자 기업의 일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하이브리드 투자 사업의 경우, EIT는 이를 지분 투자로 취급합니다.

(2) 세금 처리

(1) 채무 투자의 세금 처리

공고 제41호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밍 주식의 실제 채무는 채무 투자로 처리됩니다.

투자 기업은 모든 이자 및 이자 성격의 소득 판매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투자기업이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투자기업은 해당 소득을 인식하며, 이는 해당 기간의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피투자기업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이자비용 중 같은 기간 금융기업의 유사 대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소득세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대금과 투자 원가의 차액은 당기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2) 지분투자에 대한 세무처리.

명확한 주식과 실제 부채가 발표의 5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41 동시에 지분 투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투자 기업이 얻은 이자(이자 성격의 소득 포함)는 기업소득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금" 소득으로 인식되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되며 세전 공제되지 않습니다.

투자한 기업이 지분을 환매할 경우, 투자를 철회하는 주주로 간주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34호(2011)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회수하는 경우, 자산 중 최초 투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 회수금으로 인식하고, 피투자기업의 누적 미배당이익과 누적 잉여금 중 납입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며,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III. 현행 과세 규정의 문제점

경제적 성격의 관점에서 '명시적 주식 및 실질 채무'를 채무 투자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공고 제41호는 명시적 주식과 부채의 경제적 성격을 어느 정도 존중하여 피투자기업이 얻은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투자 기업의 이자 비용은 세전 공제가 허용되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공고 제 199941호 10호의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투자 기업과 피투자 기업 간의 상황에만 적용되며, 제3자 환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투자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입니다.

(2) 적용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

채무 투자에 대한 세무 처리 규정은 본질적으로 부채인 명확한 자본이 있고, 공고 제12.41호에 명시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에만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밍 주식의 실제 부채가 공고 제41호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만기 후 일시불로 지분을 매입하고,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투자 기업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피투자 기업의 부채를 제한하거나 고위험 사업에 투자하는 등 투자 기업은 피투자 기업의 부채를 제한하고 금융 인력을 파견합니다. 통지 제41호에 명시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 채무 투자에 대한 세제 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SAT)은 통지 제41호를 더욱 보완하고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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