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와 소득 분배 효과는 우리 조세 구조의 소득 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세금 부담에 따라 세수 소득 종류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세금 구조의 비교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중 직접세는 주로 소득세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와 재산세 (부동산세, 증서세, 차량구매세) 를 포함하고 간접세는 주로 국내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관세, 영업세 등 유통세를 포함한다. 후문의 국제적 대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재정소득 중 비교적 큰 주요 세금을 선택해 분석한다.
직접세와 간접세 구조의 경우 2020 년 우리나라 직접세가 세수수입 비중은 약 39.8%, 간접세는 약 46.3% 였다. 직접세의 경우 소득세는 세수입 비중이 31..1%이며, 여기서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는 각각 세수소득의 7.5%, 23.6% 를 차지한다. 재산세는 조세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8.7% 에 불과하며, 그중 계약세, 차량 매입세, 부동산세는 각각 조세소득의 4.6%, 3.0%, 1.8% 를 차지하며, 미래 세제개혁의 방향은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간접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 1 대 세금으로, 2020 년에는 세수소득 비중이 36.8%, 소비세와 관세는 각각 7.8%, 1.7% 를 차지했다. 세금의 소득 분배 효과로 볼 때 직접세의 소득 분배 효과는 특히 개인소득세가 큰 반면, 2020 년 우리나라 세금은 세수소득 비중이 7.5% 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득과 부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 분배 조정에 더 직접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직접세 비중이 계속 늘고 있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세 제도가 소득 분배 방면에서 계속 증강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접세, 직접세, 직접세, 직접세, 직접세, 직접세, 직접세) 동시에 소득세는 기업소득세 위주로 개인소득세 비중은 7.5% 에 불과하다. 소득세뿐 아니라 직접세의 재산세도 좀 더 직접적인 소득분배 조절 역할을 하는 반면, 2020 년 재산세는 세수소득 비중이 2007 년 이후 최고치를 차지했지만 비중은 8.7% 에 불과했다. 재산세는 대부분 부동산, 유산, 고정자산 등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고소득층에게 자연스럽게 더 많이 부과되며 재정세를 보충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소득을 이체 지급으로 보충해 소득 분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2020 년까지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은 줄곧 낮았다. 그 이유는 주요 세금 중 하나인 부동산세가 일부 시범도시에서만 부과되고, 전국적인 부동산세 입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2020 년까지 우리나라 유산세는 전문입법도, 징수도 하지 않았다. 간접세 (유동세) 중 소비세의 소득 조절 작용이 비교적 크며, 2020 년까지 우리나라의 이 세금은 세수 소득 비중이 7.8% 였다. 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고에너지, 고급 소비재, 과소비해서는 안 되는 상품 등을 대상으로 휘발유, 자동차, 고급 화장품, 액세서리, 술, 담배 등을 포함해 세금 부담은 주로 고소득층이며 소득 분배에서 어느 정도 규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세가 세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7.8% 로 소득 조절 작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둘째, 세금 구조의 국제 비교
이 섹션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경제국의 세수상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개혁 방향과 결합해 * * * 부유한 원경 목표를 달성하여 우리나라의 세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샘플량, 통계적 구경, 데이터 가용성, 시간 일관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 문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및 데이터 비교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대비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의 경우, 이 문서에 필요한 샘플량이 많고, 국가마다 통계적인 구경의 차이가 있으며, 샘플량 및 통계 구경의 비교가능성에 따라 이 글은 OECD 데이터베이스와 IMF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두 데이터베이스 모두 필요한 총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세금 구조와 세부 사항에 있어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OECD 데이터베이스이며, 기존 OECD 멤버 경제뿐 아니라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우리나라 데이터도 OECD 데이터베이스에 수입되었지만 데이터 시계열이 짧고 공개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 글은 우리나라 세수데이터에 대해 국가통계청 및 재정부의 원시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고 비교 시 OECD 통계구와 최대한 일치하는 조정을 해 대비 오차를 최소화했다.
샘플 선택에서 관련 데이터를 공개한 33 개의 OECD 경제 (총 ***37 개, 4 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제 제거) 와 OECD 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OEC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4 개의 신흥 경제 (브라질, 이집트, 아르헨티나, 필리핀) 를 선택하고 OECD 경제에 포함했습니다.
데이터 시간 선택에서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를 분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는 2020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비교에서 G7 선진국과 대부분의 OECD 경제국의 최신 데이터는 20 19 년이고, 대부분의 신흥경제국의 최신 데이터는 20 18 년이므로 각각 20 19 년 및 20/를 채택한다. 서로 다른 경제의 세수입 구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OECD 데이터베이스의 세금지표 분류 기준으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재조정하여 분류해야 한다.
위의 분류 방법의 경우 가로 비교를 수행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회보장 수입에 관한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보장수입은 따로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비교를 할 때, 나는 국제 세수 데이터에 사회보장소득이 없는 세수 데이터를 비교 및 지표 계산을 실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 둘째, 비교 데이터 및 지표 선택에 관한 것이다. 국가세제의 차이 및 세금 설정의 차이로 인해 데이터 가용성 및 분류 비교 가능성에 따라 이 문서에서는 주로 세수 비중이 높고 분류가 비교적 일치하는 세금을 비교한다. 세금 및 분류를 직접세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재산세), 간접세 (국내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영업세) 로 선택합니다. 세금 구조 분포 방면에서 각각 G7 선진국 및 일부 신흥경제국과 비교했다. 20 19 년 및 20 18 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경제의 주요 차이점은 직접세와 간접세 구조가 크게 다르고 우리나라 직접세가 크다는 점이다. 신흥 경제국과의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직접세, 간접세의 전반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세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한국 등 신흥 경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은 여전히 낮다. 선진국에 비해 구조적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20 19 년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은 각각 약 38.2%, 선진국의 직접세 비중은 50% 이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직접세 비중은 70% 이상이다. 우리나라 간접세는 비중이 47.4% 인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5. 1% 와 20.7% 에 불과하며, 다른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30%~35% 사이이다.
둘째, 직접세 방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낮고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 비중 구조의 차이가 크다. 데이터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가 세수소득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진국보다 훨씬 낮고 다수의 신흥 경제보다 낮다. 기업소득세는 전형적인 선진국보다 훨씬 높으며 다수의 신흥 경제와 비슷하다.
개인소득세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비율은 6.6% 이고 선진국은 20% 이상이며, 신흥경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고 차이가 크다. 선진국에서는 미국, 독일,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비중이 각각 55.2%, 44. 1%, 42.5%, 기타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30%~40% 사이였다. 물론, 미국, 독일, 캐나다는 개인 소득세 전체가 비교적 높지만 사회보장체계 등의 이유로 3 국 주민의 최종 가처분소득은 여전히 높고 그에 상응하는 공공 * * * 서비스에 대한 감각도 강하다. 첫째, 사회보장체계와 결합해 주민생활비와 밀접한 관계인 지출은 사회보장, 의료지출, 미국, 독일, 캐나다의 재정수입에서 사회보장 및 건강에 쓰이는 지출 비중은 각각 44.5%, 60%, 57.0%, 우리나라는 35.9% 였다. 둘째, 삼국세의 최고 한계세율은 각각 37%, 42%, 33% 이며 분단이 많아 전체 세금 구조가 고소득층에게 징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한계세율은 비록 45% 에 달하지만, 많은 고소득층의 소득 유형은 이 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 개국의 기업소득세 비중이 낮아 기업 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민의 생활비도 절감했다.
기업소득세 방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소득세는 23.6% 를 차지했고, 선진국은 일본, 캐나다가 2 1.6% 및 13. 1% 를 제외한 기타 G7 이다. 신흥 경제체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비교적 낮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신흥 경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20 19 년 비중은 8.0% 로 신흥 경제국에 비해 중간 수준이다. 재산세가 비교적 높은 국가는 미국, 한국, 영국 순으로 16. 1%, 15.6%,1을 차지한다 신흥 경제가 비교적 높은 나라는 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로 각각 15.6%, 15.4%,11을 차지했다. 셋째, 간접세 방면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수 소득의 비중이 39.5% 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았고, 신흥경제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소비세는 8.0% 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일치해 신흥경제국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는 주로 간접세 위주로 20 19 년 부가가치세가 39.5% 를 차지했고, 선진국 중 비교적 높은 경제국은 독일 (29.4%), 영국 (26.4%) 으로 비교적 낮은 경제인 캐나다 (/KLOC-) 소비세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비중이 낮은 것 (각각 4. 1%, 4.4%) 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8.0%~9.0% 사이로, 신흥 경제는 대부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조세 개혁 전망
국제 대비 및 우리나라 국정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조정을 더욱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 * * 부유한 전망에서 초분배, 재분배, 세 번 분배와 관련된 세금으로 볼 때 소비세는 초분배 성격의 세금, 개인소득세, 재산세는 재분배 성격의 세금 또는 세금 개혁의 중점이다.
1, 직접세 비중을 적절히 인상
2020 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간접세를 위주로 했지만 간접세의 소득 분배 조절 능력은 약했다. 따라서 국제대비와 소득분배 조정의 관점에서 직접세 비중을 적절히 높이는 것이 세제 구조 개혁의 중요한 방향이다. 이것은 또한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에서 분명히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상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직접세를 올리는 수단은 소득세 비중이나 재산세 비중을 늘리고 간접세를 낮추는 수단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비중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세금에서 각각 분석한 것이다.
(1) 개인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가 세금에 미치는 기여도를 적절히 높이고 세금의 소득 분배 대사 역할을 강화한다. 국무부가 202 1 년 3 월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 및 2035 비전 목표 개요 초안' (이하'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 개요) 은 개인소득세가 종합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금 개혁 방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첫째, 종합징수범위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은 과거에 모두 분류 징수 방식을 채택하여 분류와 종합을 결합한 징수 방식으로 개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류징수는 납세자의 각종 소득에 대해 소득원을 구분하고, 다른 공제 기준과 세율을 취하여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분류에 포함 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소득;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재산 임대 소득 재산 양도 소득 우연한 소득. 종합징수는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전체로 보고 통일된 공제 기준과 세율을 취하고 세금을 통일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2020 년까지 우리나라가 종합징수범위에 포함시킨 수입은 임금, 임금 소득이다. 노동 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미래의 세금 개혁은 소득 분배 조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점차적으로 전체 소득에 대해 종합 징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종합 소득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첫째, 경영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킨다. 경영소득은 주로 개인이나 개인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소득을 가리키며 노동소득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둘째, 고소득층의 재산적 소득, 자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종합소득 범위에 포함시킨다. 현재의 재산적 소득과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통일비례세율로 세율은 20%, 종합소득 중 가장 높은 45% 의 한계세율은 낮기 때문이다. 더 많은 수입을 통합 누진세율 계산 시스템에 포함시켜 분류 징수 방식에서 개인의 조세 회피 행위를 줄이다. 이와 함께 종합징수 범위를 확대하면 중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실현하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며, 개인의 수요에 대한 자극작용이 있고, 현재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적 요구도 충족된다.
둘째, 세율 구조를 최적화하고 과학 기술 혁신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다. 과학 기술 혁신 인재의 고한계 세율을 적당히 낮추는 것은 과학 기술 인적 자본의 축적과 현 단계의 과학 연구 혁신의 발전에 유리하다. 셋째, 특별 추가 공제를 늘려 개인과 가정을 과세 주체로 하여 서로 다른 조세 정책을 실시한다. 20 18 년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 개혁을 실시했고, 가정의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으며, 가족 단위로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혁 조치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 주민 출산 의지가 부족하다는 맥락에서 연금, 교육, 육아 등 분야의 특별 추가 공제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소득세는 직접세 중 가장 큰 세금이다. 최근 2 년 동안 우리나라는 줄곧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업 세금 부담은 여전히 약간 높다. 이에 따라 미래 기업소득세 개혁의 방향은 구조적인 세제 우대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 혁신을 장려하는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에서는 제조업 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가산 공제 비율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줄이며 산업 체인 및 기술 혁신 발전을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3) 재산세는 재산세의 비중을 적절히 높이고 부동산세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낮고, 개세종은 적고, 다른 국제경제체에서도 재산세 개혁도 진행 중이며, 개혁 방향은 세금 인상과 세율 인상에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능한 재산세 개혁 방향이기도 하다. 부동산세의 경우 중국 인민은행 20 19 년 도시주민가구자산부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도시주민가족자산은 실물자산 위주, 가구 평균 253 만원으로 가구총자산의 80% 를 차지하며 주택은 가계실물자산의 중요한 구성이다" 고 밝혔다. 실물자산은 재산세의 잠재 세원이기 때문에'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은 또 부동산세 추진법을 분명히 제시했다. 202 1 년 이후 정책과 회의에서 부동산세 개혁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부동산세 입법 및 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5 월 1 1 일 재무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공위, 주택도시 건설부, 세무총국 책임동지가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 좌담회를 주재하며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 의견을 들었다. 회의든 기획서류든 올해는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 문제를 자주 언급했다. 현재, 개인의 주택에 대해 도시 토지사용세를 면제하고, 개인의 자용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동산세 징수에 대해서는 충칭, 상하이의 일부 주택에서만 시범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세 시범 범위는 비교적 작으며, 미래에는 부동산세 시범 및 과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부동산에 대한 징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또는 건축 면적이나 매수 등의 지표에 따라 부동산세의 면제 범위를 결정한다. 유산세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유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20 19 년까지 이미 100 여개국이 유산세를 부과했고, 유산세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세금 중 하나 또는 세제개혁의 방향 중 하나로 꼽힌다. 2, 간접세 세금 상승 및 하강
간접세는 주로 유동세로 1990 ~ 2020 년 사이에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이 높았으며, 그 중 부가가치세 비중은 국제경제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비중을 적당히 낮춰 기업의 적극성을 높인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제 1 대 세금으로 20 19 년 세수수입 비중이 39% 로 선진국보다 훨씬 높았고, 부가가치세의 주요 납세자는 기업이다. 부가가치세 비중을 적당히 낮추면 직접세 비중이 높아져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 적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R&D 혁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조세 정책에서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해 관련 제조업 기업의 혁신적인 R&D 를 장려하고 제조업 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소비세는 소비세 과세 범위를 적당히 늘려 소득 분배 조절 작용을 높인다.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세가 비교적 낮고 소비세 과세 범위가 제한되어 소득 분배 역할을 하는 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소비세의 범위는 적절하게 확대 될 수 있습니다. 2020 년까지 과세 범위는 주로 담배, 술, 화장품, 기름, 차 등 15 개 세목을 포함한다. 고급 사치품, 고급 소비 활동 또는 고오염 상품의 경우 고급 모피, 가방, 전자제품, 고급 공연 등 징수 범위를 고려합니다. 둘째, 소비세 징수 절차가 뒤바뀌었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세 징수 고리는 생산 고리이며, 기업은 부담이 많고, 지방수입은 제한되어 있다. 20 19 년 국무원에서 발행한' 더 큰 감세 인하 시행 후 중앙과 지방소득분단 개혁 추진방안 조정' 에서 생산 (수입) 과정에서 징수한 현행 소비세 품목 중 일부를 도매나 소매로 옮겨서 징수하고 있다. 2020 년까지 일부 소비재 (예: 고급 악세사리) 는 이미 소매 고리에서 징수되었지만 소비세 중 비교적 큰 주요 세목 (예: 담배, 술, 완제품 기름, 자동차 등) 한편'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 개요에서는 소비세 징수 범위와 세율을 최적화하고 징수 과정을 추진한 뒤 자리를 꾸준히 내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세 개혁과 소득 분배 구분이 추진되면서 지방세원 및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