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7 조 인민법원의 집행인의 은행 예금 동결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 압류, 압류 기한은 2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 압류, 기타 재산권 동결 기한은 3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속행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속행기한은 전액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속행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 집행과 국토자원 부동산관리부의 협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11, 인민법원의 토지사용권, 주택 압류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되면 한 번 속봉할 수 있고, 속봉할 때는 압류 판정서와 협조집행통지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며, 속봉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봉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는 소속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매번 재봉할 때마다 1 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압류 기한이 만료되자 인민법원은 계속 압류 수속을 밟지 않았고, 압수의 효력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