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신 세법에 따르면 농산물 부가가치세율은 13% 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 13%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쌀은 흔히 볼 수 있는 농산물로서 적용 세율은 13% 입니다. 이 세율은 식량과 식용 식물성 기름을 포함하여 판매되거나 수입되는 일부 농산물에 적용된다. 세율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최신 세법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세무처리의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농산물 세제 혜택 정책:
1,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면세 정책
농산물 생산자는 자체 생산 농산물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농업 생산 수단은 부가가치세 선징 후 반환 정책을 시행한다.
4, 농산물 가공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우대 정책;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세금 우대 정책.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신 세법은 농산물 부가가치세 세율이 13% 로 판매나 수입한 식량, 식용식물성 기름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쌀 등 흔한 농산물도 적용된다. 기업과 개인은 국무원 세율 조정에 주의를 기울여 세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 규정
둘째
(1)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본 조 (2), (3) 항 규정 외에 세율은17% 입니다.
(2) 납세자가 다음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면 세율은 13%: 1, 식품, 식용 식물성 기름입니다. 2. 수돗물, 난방, 에어컨,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책, 신문 및 잡지; 4, 사료, 비료, 농약, 농업기계, 농용 필름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
(3) 납세자 제로 세율 수출 물품; 단, 국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납세자가 가공 수리 수리 용역 (이하 과세 용역) 을 제공하며 세율은17% 입니다. 세율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