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세무 등록 관리 조치 제 26 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또는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할 경우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한 다음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나 기타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납세자는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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