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6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 기관이 부과한 행정 처벌과 관련하여 진술 및 변론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 처벌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처벌을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해임 이하의 동일한 행정처분을 둘 이상 할 경우 행정처분의 기간을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간과 다음 행정처분의 기간과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행정처분의 기간은 다음 행정처분의 기간과 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