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감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흑제악 특종 투쟁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에 관한 통지' 를 발행했다. 셋. 법률의 정확한 적용. 6. 국가 직원들이 조폭 성질 조직의 위법 범죄 활동을 비호하고 용인하여 조폭 성질 조직의 범죄 유죄 처벌을 비호하고 용인한다. 국가기관 직원 조직, 지도, 조폭 성격 조직에 참여하고, 그 조직을 비호하고, 묵인하며, 조직, 지도, 조폭 성격 조직죄에 참여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흑사회 성질 조직을 비호하고 용인하는 동시에 은닉, 위증, 증언 방해, 편애법, 직권 남용,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도록 돕고, 편애사기는 형사사건, 편애법, 감형,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 등의 죄를 구성한다. 중죄에 처해야 한다. 7. 비국가기관 직원, 국가기관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비국가 직원의 행위는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해 중죄로 처벌한다. 8. 공직자는 직권이나 직무를 이용하여 흑악세력을 비호하고, 흑악세력을 용인하고, 위증을 하고, 증언을 방해하고, 파멸을 돕고, 증거를 위조하고, 은닉, 비호 등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해야 한다. 사전 공모하여 지원, 도움, 비호, 방종 등 보호 행위를 실시하여 * * * 특정 범죄의 범죄자로 논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