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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집행 결정서에는 어떤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까

행정강제법 제 37 조는 독촉을 통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인의 인신, 재산, 행동에 대해 취하는 강제성 조치를 말한다.

결정을 집행하다.

첫째, 행정 집행 결정서에는 어떤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

2, 집행의 이유와 근거.

3, 집행 방법 및 시간.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5, 행정 기관의 이름, 인감 및 날짜

독촉 기간 동안, 재물을 옮기거나 숨기는 흔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행정 집행 절차를 시행하는 행정 기관:

1, 일반 절차 (기본 절차)

① 행정 집행 결정을 내린다.

②, 경고.

③, 행정 집행 시행.

셋째: 행정 강제의 주요 내용:

1, 법 집행 주체는 반드시 정식 법 집행인이어야 하며,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는 국무원 법제 연구를 거쳐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초안은 행정 강제 조치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행정기관이 자격을 갖춘 정식 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

2, 행정기관은 야간에 집행해서는 안 되고, 정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3. 행정기관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행정강제집행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 강제 집행된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4. 행정기관은 주민생활에 대해 물 공급 중지,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 등을 통해 당사자가 행정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시민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 압류 금지.

6. 초안의 내용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 요구 문제를 돌보며, 행정강제압류, 압류권력 규정과 함께 시민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 압류, 압류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 집행 신청서

케이스 번호:

요청 단위명:

법정 대리인명 직무

대리인명 직무

피집행자 이름 또는 이름

법정 대리인 이름 성별 연령 민족.

주소

본 기관은 사건에 대해 이미 연월일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송달했는데, 이 사건은 심리가 종결되었다. 집행인이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제 66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행정처벌법' 제 51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귀원에 다음 항목을 강제 집행할 것을 신청합니다.

××× 인민법원

2, 인민 법원 행정 집행 절차

① 행정 기관이 신청하다.

② 신청자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이 심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행정 강제법"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집행을 중단한다.

(1) 당사자가 행정 결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이행 능력이 없는 경우

(2) 제 3 자가 시행에 대한 주장권을 주장하는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다.

(3) 집행은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집행을 중단하면 공공 * * * 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4) 행정기관이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집행 중단 상황이 사라진 후, 행정기관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명백한 사회적 해악이 없다면, 당사자는 확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고, 집행이 3 년 만에 재개되지 않은 것을 중단하고, 행정기관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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