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2009년과 2010년에 복리후생 비용으로 청구해야 하는 감가상각은 회계 목적이 아닌 세금 목적으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09년과 2010년의 조정된 복리후생비가 초과 지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초과 지출된 경우 2009년 및 2010년 소득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기 위해 과세 소득을 늘리십시오.
2011년에 청구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복리후생비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차입: 관리비 - 복리후생비
공제: 누적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