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국에서는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실.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취소는 등록의 역순으로, 먼저 세금을 취소한 다음 기타 서류를 취소하고 마지막으로 산업 및 상업 등록을 취소합니다.
세금해제를 위해서는 특별관리관에게 방문하시면 취소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 청구서를 다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특별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본 감사는 세금 환급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종 등록 취소는 신문에 신고해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1개월 후에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등록만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서 실종납세자로 처리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상업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면 2년차 연차점검이 없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절차를 잘 밟아 시작하고 잘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1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산, 파산, 취소 또는 기타 상황에 처한 경우 납세의무는 다음에 따라 종료됩니다. 법으로.
②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주지 및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세무등록기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3 납세자의 사업허가가 산업상업청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2. 세금 등록 취소 기한: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산, 파산, 취소되거나 기타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상 당국에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원래 세금 등록 기관에서 등록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상 당국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주소 변경 또는 변경으로 인해 세무 등록 기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에는 먼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기 전에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전 장소의 관할 세무 당국에 사업세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3) 납세자의 사업 허가가 산업 및 상업 행정 당국에 의해 취소된 경우, 납세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세무 당국에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합니다.
3. p> (1) 납세의무자가 세금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먼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징수하여야 합니다. '세금청산신고서'는 3부로 작성하고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코드, 회사명, 경제 성격, 세부 주소, 세금 등록 취소 신청서, 세금 청산 신고 상태 및 신고서에 첨부된 관련 정보
(2) 세금 코드 인감, 세금 원본 및 사본을 반환하십시오. 등록, 세무 당국이 발행한 관련 세금 정보 및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정보. 자영업자 및 할당량 가구가 아닌 납세자는 징수 사무소의 의견이 포함된 납세 신고서를 감사 사무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납세자가 감사를 받은 후, 감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 의견이 서명된 "세금 청산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세무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세금청산신청서"를 받은 후 "세무등록말소증명서"가 발급되면 세무등록말소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