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 * * 및 국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28 년 12 월 18 일 재무부, 국세총국 명령 제 5 호 발표, 211 년 1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개정' < P > 제 2 조 조례 제 1 조에 언급된 화물은 전기, 열, 가스를 포함한 유형동산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1 조에 언급된 가공은 위탁가공화물, 즉 위탁측이 원료와 주요 재료를 제공하고 위탁측이 위탁측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제조하고 가공비를 받는 업무를 말한다. < P > 조례 제 1 조에서' 수리수리' 라고 부르는 것은 손상과 기능 상실을 맡긴 화물을 수리하여 원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 P > 제 3 조 조례 제 1 조에 언급된 상품 판매는 유상 양도품의 소유권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1 조에서 가공 수리 용역 (이하 과세 용역) 을 제공하는 것은 유상으로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위나 자영업자가 채용한 직원은 본 단위나 고용주가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며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이 세칙에 언급된 유상은 구매자로부터 화폐, 상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 P > 제 4 조 단위 또는 자영업자의 다음 행위는 상품 판매로 간주된다. < P > (1) 상품을 다른 단위나 개인대리판매로 인도한다.
(b) 위탁 상품의 판매; < P > (3)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있고 통일회계를 실시하는 납세자는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상품을 이송해 판매를 한다. 단, 관련 기관이 같은 현 () 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P > (4)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에 자산 또는 위탁 처리된 상품을 사용합니다. < P > (5) 자산 위탁 가공품을 집단복지나 개인소비에 사용한다. < P > (6) 자체 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투자로 다른 단위나 자영업자에게 제공한다. < P > (7) 자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할당한다. < P > (8) 자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무상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증정하다. < P > 제 5 조 판매 행위는 상품과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혼합 판매 행위입니다. 이 규칙 제 6 조의 규정 외에 상품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 단위 및 자영업자의 혼합 판매 행위는 상품 판매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단위와 개인의 혼합 판매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과세 노무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P > 본 조 제 1 항에서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교통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 세목 징수 범위에 속하는 노무를 가리킨다. < P > 이 조 제 1 항에서 상품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 단위 및 자영업자 (상품 생산, 도매 또는 소매 위주,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를 겸영하는 단위 및 자영업자 포함) 라고 합니다. < P > 제 6 조 납세자의 다음과 같은 혼합 판매 행위는 상품의 매출과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고, 그 상품의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의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별도로 계산되지 않은 주관 세무서에서 그 상품의 판매를 승인하다. < P > (1) 자산품을 판매하고 건설업 노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행위. < P > (b) 재정부,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 P > 제 7 조 납세자가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을 겸영하는 경우 상품 또는 과세 노무의 매출과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별도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 주관 세무서가 화물이나 과세 노무의 판매를 승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