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 시행 규칙 222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 시행 규칙 222

중화 인민 * * * 및 국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28 년 12 월 18 일 재무부, 국세총국 명령 제 5 호 발표, 211 년 1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개정' < P > 제 2 조 조례 제 1 조에 언급된 화물은 전기, 열, 가스를 포함한 유형동산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1 조에 언급된 가공은 위탁가공화물, 즉 위탁측이 원료와 주요 재료를 제공하고 위탁측이 위탁측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제조하고 가공비를 받는 업무를 말한다. < P > 조례 제 1 조에서' 수리수리' 라고 부르는 것은 손상과 기능 상실을 맡긴 화물을 수리하여 원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 P > 제 3 조 조례 제 1 조에 언급된 상품 판매는 유상 양도품의 소유권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1 조에서 가공 수리 용역 (이하 과세 용역) 을 제공하는 것은 유상으로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위나 자영업자가 채용한 직원은 본 단위나 고용주가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며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이 세칙에 언급된 유상은 구매자로부터 화폐, 상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 P > 제 4 조 단위 또는 자영업자의 다음 행위는 상품 판매로 간주된다. < P > (1) 상품을 다른 단위나 개인대리판매로 인도한다.

(b) 위탁 상품의 판매; < P > (3)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있고 통일회계를 실시하는 납세자는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상품을 이송해 판매를 한다. 단, 관련 기관이 같은 현 () 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P > (4)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에 자산 또는 위탁 처리된 상품을 사용합니다. < P > (5) 자산 위탁 가공품을 집단복지나 개인소비에 사용한다. < P > (6) 자체 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투자로 다른 단위나 자영업자에게 제공한다. < P > (7) 자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할당한다. < P > (8) 자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무상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증정하다. < P > 제 5 조 판매 행위는 상품과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혼합 판매 행위입니다. 이 규칙 제 6 조의 규정 외에 상품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 단위 및 자영업자의 혼합 판매 행위는 상품 판매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단위와 개인의 혼합 판매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과세 노무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P > 본 조 제 1 항에서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교통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 세목 징수 범위에 속하는 노무를 가리킨다. < P > 이 조 제 1 항에서 상품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 단위 및 자영업자 (상품 생산, 도매 또는 소매 위주,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를 겸영하는 단위 및 자영업자 포함) 라고 합니다. < P > 제 6 조 납세자의 다음과 같은 혼합 판매 행위는 상품의 매출과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고, 그 상품의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비부가가치세 과세 노무의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별도로 계산되지 않은 주관 세무서에서 그 상품의 판매를 승인하다. < P > (1) 자산품을 판매하고 건설업 노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행위. < P > (b) 재정부,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 P > 제 7 조 납세자가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을 겸영하는 경우 상품 또는 과세 노무의 매출과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별도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 주관 세무서가 화물이나 과세 노무의 판매를 승인하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