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 시행 주의사항:
1,' 관통식' 감독 이념을 관철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 행정소송 감독 사건에서 재판 행위와 재판 결과에 대한 감독을 통해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법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행정심판과 행정결정에 대해 법에 따라 지지하고, 국가법의 통일과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법 집행 사법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2. 소송활동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행정처벌법감독업무를 포함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교차, 행정기관의 처벌 미위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송 활동에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익, 사회공 * * 이익,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계를 보완한다.
3. 민법전을 깊이 관철하여 공권력 규범 운영을 촉진하다. 사건 처리시 민법전을 잣대로 하고 행정행위의 절차, 근거 등에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발견된 보편성, 경향성 문제에 대해 제때에 검찰 건의를 보내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