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밟다
농촌 저보험금 신청, 심사 및 승인
첫째, 집주인 신청: 현지 농촌 호적 보유, * * * 같은 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연간 1 인당 순이익이 현지 농촌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실제 생활수준이 현지 농촌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집주인 본인, 호적 소재지의 향진 정부 (거리사무소 포함) 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증명서와 사본을 사실대로 제공한다.
1, 호적부, 주민등록증, 혼인 상태 증명서
2. 민정부부, 노동부문, 잔련이 발급한 장애증,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노동능력상태 증명서;
3, 고용단위나 마을위원회가 발행한 가족 구성원의 임금성 소득 증명서;
4. 마을위원회가 발행한 가정경영소득과 계약이나 임차한 사용권이나 경영권을 가진 경작지, 산림, 수면 등 생산자료의 수, 품질상황을 증명한다.
5, 학생증, 입학통지 및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관련 증명서
6, * * * 함께 사는 가족 호적은 한 곳에 있지 않으며 호적 소재지 파출소와 향진 정부가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7, 기타 증빙 자료 (하증증, 퇴직증, 취업상황증명서, 연금보험증명서, 의료보험증명서, 실업보험증명서, 관련 판결자료 등)
둘째, 마을위원회 검토: 향진 정부의 의뢰를 받아 마을위원회는 마을 간부, 향진보촌 간부, 촌민 대표, 노당원 등 회원이 참가하는 농촌 저보대우평의팀을 구성해 신청자의 가계소득 및 실생활평가와 계산에 대한 초심작업을 담당하고, 마을평의팀 회의를 열어 민주평의를 진행하고, 초보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평의결과를 3 일 이상 공시한다 (공시 내용에 신청이 포함됨)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공시 후 군중이 이의가 없는 경우, (농촌 저보 신청 승인표) 평의팀 책임자가 의견을 서명한 후, 관련 증명서와 함께 향진 정부의 재심에 보고하고,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 증명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납하고, 해석작업을 잘 하고, 공시 후 군중이 이의를 제기하여 향진 정부의 재심을 제청했다.
셋째, 향진 정부 심사: 향진 정부는 주관 지도자, 민정, 재정, 통계, 상공업과 각 촌당 지부, 촌위원회 간부 등이 참가하는 농촌 저보대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촌위원회 상보 신청 자료 심사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생활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규정에 부합한다. 향진 주관지도자가'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대우신청 비준표' 에 감사 의견을 서명한 후 신청인의 관련 증명서와 함께 현급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마을위원회에 반송하고 마을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에게 해명 작업을 잘 한다.
4. 현급 민정부문 심사: 현급 민정부는 매년 농촌 저보험 처리 날짜를 확정하고, 규정된 시한 내에 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 일 (2 회 공시 시간 제외) 이내에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때에 비준하고, 농촌 저보험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은' 농촌 저보험 대우 심사 통지서' 에 있어야 한다.
5. 승인 후 공시 및 발행: 현급 민정 부서는 결과를 향진 정부나 위탁촌위원회에 제출하여 촌위원회 공시란에서 다시 3 일 이상 공시한다 (공시 내용은 평의 결과 공시 내용을 기초로 농촌 저보험 대우 승인 시간 증가, 가계 연간 저보험금 수령 등). 이의가 없다. 현급 민정부는 저보증 및 저보증금 수령카드를 발급하고, 비준일로부터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은행화 저보증금을 지급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향진 정부는 현급 민정부서에 상황을 보고하고 신청자 가계소득 상황을 재검토한다. 현급 민정 부문은 재심사 상황에 따라 승인 절차를 다시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가계소득 상황과 실제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 조사기관을 채용해 조사 평가를 돕는다.
농촌 저보장금 발급 농촌 최저 생활보장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가정의 연간 1 인당 순소득과 보장기준의 차액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자 가계소득 검증을 기초로 가정의 난이도와 범주에 따라 나눠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