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체검사 기준 및 관련 요구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 기준 (시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조작 수첩 (시범)' 을 참고하면서 모발 검사 마약사 증가, 마약사 불용.
심박수, 시력, 청력, 혈압 등의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일 재검사해야 한다. 변두리 심장 잡음, 병리 심전도, 병리 잡음, 빈번한 조박 (심전도 확인) 등의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이날 재검사와 즉석에서 재검사한 병원은 1 차 검진병원으로 이날 17:30 을 넘지 않았다. 응시자는 비당일, 비즉석에서 재검사한 신체검사 항목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결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신체검사 실시 기관에 재검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날 재검사, 즉석에서 재검사, 비당일, 비즉재검은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으며, 재검사 내용은 신체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며, 신체검사 결과는 재검사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3)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신체검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응시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거짓을 꾸며내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신체검사 불참,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이유로 공석이 생겨 채용 기관에서 지원한 뒤 현 사업 단위 공개 채용 지도부 사무실의 동의를 받은 뒤 같은 직위에 응시한 인원 중 종합성적 순위에 따라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까지 차례로 한 번 이상 보충하지 않는다.
(5) 구체적인 신체검사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