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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고정자산에서 운송 장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세법상 고정자산에 속하는 운송 장비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고정자산의 최소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건물, 20년,

2, 항공기, 기차, 선박, 기계, 기구 등 생산설비, 10년,

3. 생산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기구, 공구, 가구, 5년,

4, 비행기, 기차, 선박 등 운송수단, 5년,

5. 4 년;

5. 전자 장비, 3 년.

고정자산은 기업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내용연수가 65,438+02개월 이상인 주택, 건물, 기계, 운송수단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활동과 관련된 장비, 기구, 공구 등을 포함합니다.

비교를 통해 EIT법과 부가가치세법 간 고정자산의 정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EIT법에는 고정자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 가치를 측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에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기업, 개인 사업자 및 파트너십의 고정자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납세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납부할 개인 소득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 자산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 세금 처리 규칙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 자격을 취득한 파트너십이 단가가 1,600위안인 사무실 책상의 관리를 아웃소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책상은 저가의 소모품에 속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법에서는 책상을 고정 자산으로 취급해야 하며 분할 감가상각만 가능하고 일회성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19조 동산 이외의 고정자산은 기계, 기계, 운송 수단 및 기타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장비, 도구 및 기구로서 사용 수명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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