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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우시의 토지 부가가치세 비율

토지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 강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통지(궈수이파 [2065 438+00] 제53호)에 따르면, 제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수 전 단계에서 토지 부가가치세의 규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각 지역에서 현행 사전 징수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보장 주택을 제외한 사전 징수율은 동부 지방은 2%, 중부 및 동북부 지방은 1.5%, 서부 지방은 1%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각 지방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적절한 사전 부과율을 결정해야 합니다(지역 구분은 국무원 관련 문서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아직 사전 징수 또는 유예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사전 징수를 실시하여 사전 징수 단계에서 토지 부가가치세가 적시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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