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게 정무처분을 주어야 한다. 감찰기관은 공직자 임면기관, 기관이 처분하지 않고 처분해야 하거나, 주는 처분이 위법적이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직자에게 정무처분을 주고, 당관 간부 원칙을 견지하고, 집단적으로 결정을 토론하다. 법 앞에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정무처분은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위법한 공직자들에 대해 법정 절차에 따라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 정무처분 결정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무처분 결정에는 6 가지 처분 방법뿐 아니라 입법이나 법률 해석의 공간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의 주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감찰기관이고, 정무처분의 주체는 각급 감찰기관이다. 정무처분의 대상도 원래 행정처분의 범위보다 확대됐다.
첫째, 정무처분과 처분의 관계
(1) 감사기관의 징계를 정무처분이라고 합니다.
(2) 공직자 임면기관, 기관의 징계를 처분이라고 한다.
둘째, 정무처분과 정기처분의 차이점:
(1) 감시 대상이 다릅니다. 과거 감찰 대상은 주로 행정사업 단위의 직원으로, 새로운 감찰법이 출범한 후 정무처분의 감독 대상이 더욱 넓어지고, 기존 감찰 대상 외에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 (예: 기층대중조직의 관리직자, 인대기관 직원, 정협기관 직원 등
(2) 과거 정치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처분 만료 후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제출하고 처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지할 수 있으며, 정무처분은 정무처분 만료 후 공직자가 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정무처분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특히 사업단위 직원이 공적을 세우는 등 성과를 나타내는 관련 수속을 마친 뒤 미리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직자 정무처분법
제 4 조는 공직자에게 정무처분을 주고, 당관 간부 원칙을 고수하고,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한다. 법 앞에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정무처분은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와 비슷하다. 징계와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관엄한 상제를 견지하다.
제 7 조 정무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경고;
(b) 기억;
(c) 큰 기억;
(d) 다운그레이드
(5) 해직
(6) 제명.
제 8 조 정무처분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경고, 6 개월;
(b) 기억, 12 개월;
(c) 18 개월 이상 기억하십시오.
(d) 강등, 해직, 24 개월.
정무처분결정은 만든 날부터 발효되고, 정무처분기간은 정무처분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