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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인보이스 공제 가능한가요?

택시 인보이스 공제 가능한가요?

답: 제 6 조.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납세자는 판매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vat 전자 일반 송장 가져오기

2. 승객 신분 정보가 담긴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행 일정을 입수합니다.

3. 여행자 신분 정보가 있는 기차표를 받습니다.

4. 여객 신분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수로 등 기타 차표를 얻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택시 송장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도 전자 일반 송장도 아니고, 송장에도 승객의 신분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재무부, 세관총국,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세관총국 공고 제 39 호 20 19) 6.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납세자는 매입세를 매출세에서 공제한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받지 못한 경우 일시적으로 다음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결정합니다.

1. 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송장을 받는 것은 송장에 명시된 세금입니다.

2. 여객신분정보가 첨부된 항공운송 전자여객표 여행일정을 취득하면 그 수입세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항공 여객 수입세 = (운임+유류 할증료) ⊏ (1+9%) × 9%

3.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매입세는 승객 신분 정보가 있는 기차표에 대해 취득됩니다.

철도 여객 수입세 = 액면가÷ (1+9%) × 9%

4. 여객신분정보가 있는 도로, 수로 등 기타 항공권을 취득하면 다음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도로 수로 등 기타 여객운송 수입세 = 액면가 (1+3%) × 3%.

따라서 납세자는 VAT 전용 송장 및 VAT 전자 일반 송장을 받을 때 여행자 신분 정보를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항공운송 전자티켓 여행일정표, 기차표 등 차표를 받을 때는 여행자 신분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역은 무슨 뜻인가요?

공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공제: 과세 세금 = 매출세-매입세.

공제 항목은 세전 이익에서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선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4 의 세제 개혁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반드시 일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13%, 9%, 6% 등이 포함된다. (20 19 04 65438)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 세액입니다. 그러나 상품을 구매하면 상대방도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일반 납세자여야 한다.) 이 송장에 표시된 매입세는 당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매출세의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로,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뺀 것은 당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연역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고가외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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