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신청 조건은 시민의 경우 2,000위안 이상,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 10,000위안 이상의 벌금입니다. 신청자는 세무 행정 벌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은 청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을 개최해야 하며, 청문 개최일 7일 전까지 청문 개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조세 행정 과태료 청문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청문 후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관계, 이유 및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조세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서명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