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51조 관련 당사자가 기간 만료 후 행정벌금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벌금액의 3%의 연체료를 가산하고, (2) 법에 따라 압류 및 구금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할당하여 벌금 충당, (3)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은 제3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독촉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의무 이행 기간, (2) 의무 이행 방법, (3) 금전 지급을 수반하는 경우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가 명확해야 하며,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진술 및 방어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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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진술 및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 기관은 당사자의 의견, 당사자가 제시하는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충분히 듣고 기록 및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입증된 경우 행정 기관은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37조 상기 후 당사자가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 기관은 강제 집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