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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면세 농산물 매입세 공제 방법

다른 매입주체에 대해 일반 납세자가 농산물을 매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P > 1,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면세농산물을 매입하고 인수송장을 취득하거나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9% (송장매수 ×9%) 를 공제하고, 13% 제품을 심도 있게 가공하여 1% 공제를 계산합니다 < P > 예 1: 과농처에서 자신이 생산한 과일 한 무더기 (면세농산물) 를 매입하여 인수 영수증을 취득하여 매수 가격 1, 원을 명시하다.

(1) 직접판매인 경우 매입세 공제 = 1 × 9% = 9 원, 과일 원가 배치 =1-9=91 원;

(2) 제품의 13% 를 추가로 처리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 = 1 × 1% = 1 원, 과일 원가 배치 =1-1=9 원. < P > 2. 일반 납세자를 취득하여 9% 전문표 또는 세관 9% 수입 납부서를 발행하고, 일반적으로 티켓으로 9% 를 공제하고, 13% 제품을 심도 있게 가공하여 1% 공제를 계산합니다. < P > 예 2: 과일 판매상 (일반 납세자) 에서 과일 배치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를 취득하여 가격 1, 원, 부가가치세 9 원을 명시하다.

(1) 직접판매인 경우 매입세 = 1 × 9% = 9 원, 액면에 명시된 세액입니다. 이 과일 비용은 표의 세금 제외 금액 1, 원입니다.

(2) 제품의 13% 를 추가로 처리하는 경우 매입세 = 1 × 1% = 1 원, 과일 원가 = 총 가격세 금액 19- 매입세 1=99 원. < P > 3, 간단한 세금 계산을 받은 소규모 납세자는 3% 의 전표 계산 공제 9% (송장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 ×9%), 심도 있는 13% 제품 계산 공제 1% 를 발행했다. < P > 예 3: 과일판매상 (소규모 납세자) 에서 과일을 한 무더기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취득하여 가격 1, 원, 부가가치세 3 원을 명시하다.

(1) 직접 판매의 경우 공제 매입세 = 1 × 9% = 9 원, 배치 과일 원가 = 총 가격세 금액 13- 매입세 9=94 원;

(2) 제품의 13% 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 매입세 = 1 × 1% = 1 원, 과일 원가 = 총 가격세 금액 13- 매입세 1=93 원;

(3)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배치 과일 원가 = 총 가격세 금액 13 원. < P > 4. 도매소매에서 면세채소, 일부 생육알을 구입해 일반송장을 받아도 수입이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 면세로 인해 일반표만 발행할 수 있고, 매입도 자연히 공제할 수 없다.) < P > 법률은 < P >'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8 조에 따라 납세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과세 노무 (이하 상품 또는 과세 노무를 매입함) 를 수령하거나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를 허가합니다.

(1) 판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세액입니다. < P > (2) 세관에서 취득한 세관에서 수입한 부가가치세 전용 기부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 P > (3) 농산물 구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기부서를 제외하고 농산물 구매 송장이나 판매 송장에 명시된 농산물 구매 가격과 13%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매입세. 매입세액 계산 공식:

매입세액 = 매입가격 × 공제율

(4) 상품 구매 또는 판매 및 생산경영 중 운송비용 지급, 운송비결제문서에 명시된 운송비액 및 7% 공제율로 계산된 매입세액. 매입세액 계산 공식:

매입세액 = 운송비액 × 공제율

공제를 허용하는 항목 및 공제율 조정은 국무부가 결정합니다. < P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8) 제 81 호) 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농민전문협동조합에서 구매한 면세농업제품은 13% 공제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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