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국가기관 직원)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르면 (1)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자의 연가 기간은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자의 연가 기간은 7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자의 연가 기간은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한 자의 연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가 기간으로 합니다. 15일; (5) 30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연차휴가 기간은 20일로 합니다. 위의 사람이 필요한 근속 연수를 채운 후에는 그 다음 해부터 해당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소진하여야 하며, 연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개인 연차는 일괄적으로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 및 공휴일인 경우 해당 휴가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병가는 먼저 연차와 상계한 후 병가 규정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가 완료된 후에는 병가 규정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8)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전년도 평가에서 무능력(무자격), 2, 당해 연도 누적 개인 휴가가 20일 초과, 3, 당해 연도 누적 병가가 30일 초과, 4, 당해 연도 누적 병가 및 개인 휴가가 4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병가 또는 개인휴가가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 중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연차 휴가 혜택은 직원의 휴가 요건을 충족하고, 휴가 기간 임금이 지급되며,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