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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소비세 부과 범위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이 리터당 420그램(포함)을 초과하는 페인트.

HTS. com의 문의에 따르면 페인트에 대한 소비세 부과 범위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이 리터당 420그램(포함)을 초과하는 페인트입니다. 소비세는 소비재 매출액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총칭으로, 정부가 소비재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담배, 술, 폭죽, 폭죽, 화장품, 정제유, 귀금속 및 옥, 골프공 및 장비, 고급 시계, 원목 마루, 오토바이, 자동차, 배터리, 페인트 등이 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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