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손실을 보전하는 기간은 5년이다.
주로 향유 대상은 전 업종이며, 이월기간은 5년이다. 각 과세 연도의 기업 수입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각종 공제 및 전년도 허용 손실을 공제한 후 과세 소득이 됩니다.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의 손익을 막론하고 실제 보상기간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언급하는 손실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손실액이 아니며, 세법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이 검증 및 조정한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손실액입니다.
법인세 손실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기업의 결손금을 일반기업의 연간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한다. 보상이 부족한 경우 매년 계속 보상할 수 있으나, 계속 보상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5년 이내에 이익을 얻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보상 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손실 우선, 보충 우선, 보충 기간을 순서대로 연속 계산합니다.
세법상 '손실'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손실액이 아니고, 세법 규정에 따라 확인 및 조정을 거쳐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손실액이다.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해 증가된 소득 부분은 이전 연도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분할, 합병(합병) 및 지분 재편으로 인한 손실 복구
1. 기업 분할 이전에 보상되지 않은 손실은 이후 각 기업이 부담합니다. 분할 합의에 따라 분할 금액은 분할 후 남은 기간 내에 지정된 손실 보전 기간에 따라 각 기업별로 매년 보전됩니다.
2. 합병 기업의 미보상 영업 손실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합병 기업이 합병 후에도 독립된 세금 자격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그러나 보전해야 할 손실은 세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해마다 보전되어야 하며 합병기업의 소득으로 보전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합병기업은 합병 후 독립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합병전 보전되지 아니한 결손금은 합병기업이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매년 보전할 수 있다.
3. 기업은 지분을 재편성하고 지분 양도 이전에 보전되지 않은 손실을 세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보전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분 재편성 이후 기업은 해마다 계속해서 손실을 보충할 것입니다.
합병기업이 합병되기 전의 모든 법인소득세 문제는 합병기업이 부담한다. 전년도 손실이 법정 배상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합병기업은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에 실현된 합병 기업의 소득.
(3) 비과세 소득 보상
기업에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모두 있고 과세 항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상된 손실은 비과세 품목의 소득을 상쇄한 잔액입니다. 또한, 과세항목 소득이 있으나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더라도, 비과세항목 소득은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직원 손실 보상 직원의 손실은 법률에 따라 직원이 현장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합작 투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지분법을 사용하여 투자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총회계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된 투자손실에 대해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배분한 세후 이익은 세전 이익으로 환입되어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잔액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할 투자소득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과세해야 할 투자소득을 먼저 사용한 후 보충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한 후에도 여전히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세가 필요하지 않은 투자소득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원 기업의 손실에 대한 종합 및 연결 세금 납부
법인 소득을 통합 및 통합하기 위해 국가 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은 회원 기업(단위) 당해연도 산업계 또는 그룹사 납세 합산 및 연결납세 시 결손금이 발생하여 다른 회원기업(단위)의 소득과 상계되거나 모회사의 결손금에 편입된 경우 해당 회원기업(단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단위)이 다음 해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결 및 통합 과세연도 이전에 회원 기업(단위)에 발생한 손실은 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기업(단위)의 소득으로 보전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모회사(본사)의 손실로 통합되어 다른 회원사(단위)의 소득과 상계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5조
기업의 각 과세연도 과세소득은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각종 공제, 전년도 허용 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제6조
기업이 다양한 출처에서 금전적, 비금전적 형태로 얻는 소득이 총수입이 된다. 포함 사항:
(1) 상품 판매로 인한 소득
(2) 노동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
(3) 재산 양도
(4) 배당금, 배당금 및 기타 지분 투자 소득
(5) 이자 소득
(6) 임대 소득
(7) 로열티 수입,
(8) 기부 수입,
(9) 기타 수입.
제18조 기업이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다음 해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지만 이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