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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가공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본명: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란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6개 항목인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치료 등을 말합니다. , 주택 대출 이자, 주택 임대료 및 노인 특별 추가 공제.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 조치 중 하나입니다.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라 함은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거 등을 말한다.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등 노인부양에 대한 특별추가공제는 6가지입니다.

납세자의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을 민생 차원에서 특별공제 지원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추가공제는 명목상 6가지이지만 실제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주택대출이자나 주택임대료 중 하나만 중복공제할 수 없다. ?임대료 공제 시 대출금이 공제되지 않으며, 대출금 공제 시 임대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 부칙 제30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금액을 1과세연도 내에 전액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월할 수 없다. 다음 해에 공제됩니다.

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법률에 따라 결정된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공제는 다음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의 과세소득에 한합니다. 과세 연도 공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의 공제를 위해 이월되지 않습니다.

주의: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 시 무효화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해당 연도 종합소득 10만 위안을 획득하고 연간 비용 6만 위안을 공제할 경우 공제 가능한 3개 보험과 1개 주택기금은 2만 위안, 공제 가능한 특별추가공제액은 3만 위안이다. , 이때 나오는데, 문제는 특별추가공제를 모두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때 부족한 특별추가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이 불가능하다.

시행과정

2018년 10월 20일부터 재정부와 국가행정처가 작성한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에 관한 경과조치(의견안)'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두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가 공개되어 2주간 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국무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잠정조치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우리는 국가세무국으로부터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정책이 최적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신고한 공제 정보가 2020년에도 변경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더 이상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보고된 공제 정보는 자동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0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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