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각급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채광권자에 대해 광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지질환경을 보호하고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광업권자는 지질광산 주관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감독 검사를 진행할 때 광업권자는 사실대로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광업권자는 반드시 통계 자료를 기입하고, 제때에 광산자원 채굴 이용 현황 연간 통계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현지 지질광산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광업권자는 광산을 중지하고 폐쇄할 때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노동안전, 수토 보존, 토지 개간 및 환경보호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광업권자는 규정에 따라 완성하지 않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완성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았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완성하며, 필요한 비용은 광업권자가 부담한다.
제 35 조 성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점 광산기업이나 광산기업이 집중한 지역에 광산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광산감독관은 광산권자에게 광산자원에 관한 법률과 법규의 집행 상황을 이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현장에 들어가 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광업권자는 반드시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광산감찰원 관리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6 조 각급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공상 세무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광산품의 유통 분야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무허가 채굴을 금지한 광물이 유통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다. 광산품을 판매하는 광산기업은 채굴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광업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그 상품을 인수할 수 없다. 지질광산 주관부는 광구에서 채굴허가 없이 광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인수한 광산품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할 수 없습니다. 채굴자는 미지정 기관에 판매할 수 없다.
제 37 조 철도, 공장, 저수지, 도시수원지, 송유관, 송전선로, 통신선, 고속도로, 각종 대형 건물이나 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건설단위는 성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에 제안 공사가 있는 지역의 광산자원 분포와 채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지 않으면, 건설 프로젝트는 중요한 광상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