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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열어도 될까요?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이미 발행한 일반 송장을 분실한 것은 대부분 보관이 부실해서 재발행할 수 없다.

(1) 송장이 분실된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 (공휴일 순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한 신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해 무효로 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한 납세자는 반드시 전국 신문 번호가 있는 신문에 영수증을 발표해야 한다.

(2) 송장측이 송장련을 분실한 경우, 송장을 재발행하여 상대방에게 입력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 송장을 발행할 때 유실된 송장의 고객명, 송장 유형 코드 및 번호, 금액, 송장 발행 단위를 설명란에 기입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측은 부기를 할 때 분실된 송장의 다른 사본을 합법부기 증빙으로 첨부해야 한다.

(3) 송장을 받은 쪽이 송장을 분실한 경우, 원래 발행 단위에 도장이 찍힌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원송장 번호, 금액,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기관 책임자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원래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납세자가 세무서가 발행한 송장이나 송장 부기를 분실한 경우, 송장을 발행한 세무서에 서면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송장을 발행한 세무서에 분실송장 부본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증빙으로 계상할 수 있다.

(5) 부본 또는 부기 연합이 분실된 경우, 송장연합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인보이스 사본은 원본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 사본은 우리 부서에서 제공하며 원본과 일치한다" 고 표기하고, 도장을 찍어야 원본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납세자가 일반 송장을 모두 분실한 경우, 빈 일반 송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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