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현재 홍콩 행정장관은 다양한 직종, 직업, 노동, 사회봉사 단체 및 지역 조직을 대표하는 38개 부문별 하위 그룹 8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에서 임명합니다. 주요 업무: 홍콩 기본법 시행에 있어 홍콩 정부를 이끌고 홍콩 법률에 서명,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 및 정부 행정명령 공포, 입법회에서 통과된 예산 서명, 정부 정책 결정 및 행정명령 발령 주요 공무원 임명 및 해임: 국장, 부국장, 국장, 옴부즈만, 독립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감사국장, 경찰청장, 이민국장, 관세청장, 모든 직급의 국장 등 법원 판사 및 공무원은 홍콩 정부를 대표하여 대외 업무 및 중앙 당국이 승인한 기타 업무를 처리하고 입법회에 제출할 수입 및 지출 동의안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보와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기타 정부 업무 담당자가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증언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면 또는 형의 감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청원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합니다. 행정장관은 입법회 의장 및 최종항소법원 대법원장과 함께 홍콩 기본법위원회 위원의 지명을 주재합니다.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최고 행정장관이 임기 만료 전에 어떤 이유로든 직을 사임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후임자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행정수반이 공석(또는 휴직)이 되면 행정수반, 재정수반, 법무수반이 돌아가면서 임명되며, 2005년 전인대는 기본법 해석을 통해 행정수반의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만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선출 방법:
홍콩 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선거 또는 현지에서 개최되는 협의를 통해 선출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합니다. 행정장관 선출 방법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실정에 비추어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진행 원칙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광범위하게 대표성을 가진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통 선거에 의해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또한 홍콩 기본법 부속서 I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선출 방법
1. 행정장관은 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대표되는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2. 선거위원회는 다음 부문에서 ***8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업 및 금융 부문에서 200명.
전문직에서 200명.
노동, 사회 서비스, 종교 및 기타 부문에서 200명.
입법위원회 위원, 지역 조직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 등 200명이 있습니다.
& lt/DD & gt; 선거위원회의 임기는 5년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구분과 각 부문의 조직 수는 민주주의와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가 제정하는 선거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모든 부문의 법정 단체는 선거법에 규정된 쿼터 배분 및 선거 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투표합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00명 이상이 공동으로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은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5. 선거위원회는 후보자 명단을 바탕으로 비밀 투표를 통해 최고 경영자 지명자를 선출합니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초대 행정수반은 홍콩 특별행정구 초대 정부 및 초대 입법회 구성 방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됩니다.
7. 2007년 이후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와 행정장관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하며,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6년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 4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초대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부록 I에 따르면, 2기 최고지도자는 2002년 첫 번째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위원 수는 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5년 7월 10일에 제2기 최고 경영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선거위원회의 구성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은 각계각층의 16만 명에 달하는 선거관리위원이 속한 하위 부문의 유권자들로 채워집니다. 기본법은 첫 두 임기 동안의 최고 경영자 선출 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참정권은 궁극적으로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4년 4월 2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만 기본법 제45조를 해석하여 2007년 국가주석에 대한 보편적 참정권 실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 후 정부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입법회 위원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고, 3기 행정장관 선거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07년 2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NPCSC)는 만장일치로 "2065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 방법과 홍콩 입법회 구성 및 보통 선거권 관련 문제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하여 홍콩의 행정장관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은 2065438+07년에 보통 선거권으로 행정장관을 선출하고 2020년에 보통 선거권으로 입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