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현지 세무서에 세금 등록을 신고합니다.
(b) 등록 절차
1, 수령표, 양식 작성, 세금신고서 제출.
2, 정보 제출:
(1) 영업 허가증 사본 및 사본
(2) 법인 대표 신분증 및 사본;
(3) 전국 조직기구 통합 코드증 사본 및 사본;
(4) 기업 공식 인감 금융 인감 및 기타 인감;
(5) 계좌 개설 은행 계좌 번호 증명서;
(6) 생산 및 운영 주소의 재산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7)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기타 정보.
3, 세금 마그네틱 카드 처리
4, 세금 등록증 수령
(c) 변경, 폐쇄 (재개) 등록 취소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바뀌었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변경 세무등록을 신청했다.
해산, 파산, 철회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취소세등록을 신고합니다. 휴업이나 복업으로 폐업 (복업)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확장 자료 납세자가 세금 변경을 처리하는 경우는 단위명 변경, 법정 대표자 변경, 거주지 및 사업장 변경 (관할 세무서 변경 제외), 생산 경영 범위 확대 및 축소, 기타 세금 등록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 등록을 처리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 등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변경 세무등록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또는 변경 등록의 내용은 공상등록 내용과 무관하며, 세무등록 내용이 실제로 변경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관련 기관이 변경을 승인하거나 선언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세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