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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금 처리란 무엇이며 특별 세금 처리란 무엇입니까?

특수세무처리는 기업의 경영행위가 일반세법과 구별되는 처리이며, 세법의 자산, 부채, 경영활동에 관한 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살핌이다. 특별세 대우의 조건에 맞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비지분 지불의 경우, 양도의 이득이나 손실을 여전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법은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자산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양도관련 비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로 채무를 청산하는 두 가지 업무로 나누어 관련 자산의 이익이나 손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개편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특수세무처리 규정이 적용된다.

(1)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은 세금을 감소, 면제 또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2) 인수, 합병 또는 분립된 부분의 자산이나 지분 비율은 본 통지서에 규정된 비율에 부합한다.

(3) 기업 재편성 후 12 개월 이내에 재편된 자산의 기존 실질경영 활동을 바꾸지 않는다.

(4) 거래 개편에 관련된 지분 지급액은 본 통지서에 규정된 비율에 부합한다.

(5) 기업이 재편성할 때 이미 지분 지불을 획득한 원대주주는 재편성 후 65,438+02 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기업 개편이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거래 쌍방은 아래 규정에 따라 거래의 지분 지급 부분에 대해 특별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

구조 조정 거래 당사자들은 일시적으로 특별 세무처리 규정에 따라 거래의 지분 지급 관련 자산 양도 이익 또는 손실을 확인하지 않으며, 비지분 지급은 현재 거래 기간 동안 해당 자산 양도 이익 또는 손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비지분 지불에 해당하는 자산 양도이익 또는 손실 =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양도자산의 세금 계산 기준) × (비지분 지불액 ⊏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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