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은 세금을 감소, 면제 또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2) 인수, 합병 또는 분립된 부분의 자산이나 지분 비율은 본 통지서에 규정된 비율에 부합한다.
(3) 기업 재편성 후 12 개월 이내에 재편된 자산의 기존 실질경영 활동을 바꾸지 않는다.
(4) 거래 개편에 관련된 지분 지급액은 본 통지서에 규정된 비율에 부합한다.
(5) 기업이 재편성할 때 이미 지분 지불을 획득한 원대주주는 재편성 후 65,438+02 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기업 개편이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거래 쌍방은 아래 규정에 따라 거래의 지분 지급 부분에 대해 특별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
구조 조정 거래 당사자들은 일시적으로 특별 세무처리 규정에 따라 거래의 지분 지급 관련 자산 양도 이익 또는 손실을 확인하지 않으며, 비지분 지급은 현재 거래 기간 동안 해당 자산 양도 이익 또는 손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비지분 지불에 해당하는 자산 양도이익 또는 손실 =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양도자산의 세금 계산 기준) × (비지분 지불액 ⊏ 양도자산의 공정가치).